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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해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혜택 받는다?

윤준병의원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 전면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전북 정읍고창) ⓒ프레시안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입직 미신고 상태에서 특고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고 노동자가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 택배노동자의 입직신고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산재 발생 시 노동자들에게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산재가 발생해서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함께 3년분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징수된다.

현재 특고 노동자의 80%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됐는지도 의문이다.

더붕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 현황’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평균 60%였지만, CJ대한통운택배 한 대리점의 경우 택배노동자 41명 전체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의원은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법대로 하면 보상 혜택을 못 받고 법을 위반하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구태여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또 다른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도 현행 산재급여 심사제도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자발적인 신청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보장 받는 기본 조건인 입직신고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거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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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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