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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운전기사에도 코로나19 지원 지금

매출 감소 증빙되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 26일까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부산시는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접수가 1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그동안 법인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5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공교통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법인택시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부산시는 전액 국비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7월 1일 이전(7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전산으로 미확인 시에는 법인이나 운수종사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26일까지이며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10월 말쯤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며 "특히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부산지역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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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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