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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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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사업 실시

대상자만 24만5000여 명가량...연령에 따라 1인당 15~20만 원 지급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지원금이 제공된다.

부산시는 지난 9월 29일까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14만 100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부산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20년 9월 출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중등 학령기 아동(2005년 1월~ 2007년 12월 출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며 각 지원금의 지급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초·중등 학령기 아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있다. 재원은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확보됐으며, 전액 국비이다.

부산지역 초등 학령기 아동은 재학생 15만3530여 명, 학교 밖 아동 6860여 명이고, 중등 학령기 아동은 재학생 7만3750여 명, 학교 밖 아동 3360여 명이다. 이중 학교 밖 아동 1만220여 명이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에는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한국 국적 아동과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국제학교 재학생 등이 포함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지만, 지역 내 학교 밖 아동이 이번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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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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