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12일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에 대해 2차 정부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의 생계비를 11월~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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