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지난 8일 윤리심판원을 개최하고 <프레시안>에서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 및 불법 건축물 문제를 제기한 김원식‧이태환 시의원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펼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안찬영 시의원에 대해 당초 예상됐던 '제명' 처분 대신 '당원자격정지 1년'의 결정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2020년 9월17일, 19일, 21일, 22일, 23일, 25일, 28일, 29일, 10월4일, 5일, 6일, 7일, 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하 민주당윤리심판원)은 8일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의원에 대해 사전처분의 성격으로 ‘당직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원식 의원은 징계 심의와 그 확정 전까지 상무위원, 운영위원 등 주요 당직자로서의 당무 활동을 전면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민주당윤리심판원은 불법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투기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김원식 의원과 이태환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리심판위원과 실무진 등 주로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코로나19 대량 확산이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다중 출입 업소를 방문하고 코로나 방명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시민을 실망시키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인이 잘못을 시인, 공개사과했고 실제로 코로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윤리심판원은 지난 6일과 8일 안찬영 의원에 대한 출석 조사를 벌여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안 의원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 일부 당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한 반발과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일 열린 민주당윤리심판원 회의 과정에서 “이 정도 잘못을 했다고 모두 제명 처분을 하면 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윤리위원회 개최였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안찬영 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한 시점이 7일 오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6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1차 출석조사를 받은 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약한 처분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7일에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는 안 의원이 충남 서산의 홀덤펍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기사가 9월17일에 보도됐고 기자들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등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20일 만인 지난 7일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사과문을 발표함으로서 이러한 의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윤리심판원의 1차 조사과정에서 조언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질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형식적 사과를 했다는 것이 되고 민주당은 안 의원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을 한 셈이어서 민주당 자체에 대한 비난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상인 민주당윤리심판원장은 “이런 일로 중징계를 한다면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 논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원은 “일반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의원이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점에 도박장을 드나들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타인 명의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본인이 사과했고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민 오 모 씨는 “코로나19 확산이 되어야만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만 안나면 잘못이 없다는 것”이냐며 “김원식 의원과 이태환 의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 상 징계혐의자, 청원인, 참고인 등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이번 징계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즉시 보고되며 당사자의 재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