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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낙태죄 존치 논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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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낙태죄 존치 논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정부 입법예고안 靑 의지' 보도엔 "부처 의사 반해 밀어붙인 건 아냐"

청와대가 존치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힘을 실어줬다.

정부 입장이 '낙태죄 유지'로 굳어진 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부안을 사실상 두둔한 것이어서, 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시키되,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여성계 등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이들은 이같은 정부의 개정안이 사실상 낙태죄 존치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낙태죄 조항은 그대로 두고, 허용요건 조항만 추가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위해 임신주수 구분 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헌재 결정과 법무부 권고에도 정부 입법예고안이 낙태죄 존치로 굳어진 배경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이 '(낙태죄 존치에 대한) 청와대 의지가 강했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의지가 강했다는 건 주관적 표현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진 않겠다"면서도 "다만,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 부처 의사에 반해서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는 것이었다면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낙태죄 존치 입장은 청와대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 교감 하에 정해졌단 얘기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중대가치인 만큼 정부는 실질적인 조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입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을 수정 없이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부터 40일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의원은 정부안에 반발하며 추후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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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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