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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특별 보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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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특별 보호 받아야"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청와대 초청…"보호 제도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과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 대구, 경남 등 여덟 개 광역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다.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복지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 곁을 방호복을 입은 채 24시간 내내 지켜 주셨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면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문 대통령은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하여 모범을 만들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8조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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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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