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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노인요양원 치매 노인 학대 … 요양보호사가 신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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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노인요양원 치매 노인 학대 … 요양보호사가 신체 압박

경남 고성군이 설립한 고성노인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고성군이 경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 학대 조사를 의뢰했다.

7일 고성군은 “지난 9월 29일 고성군노인요양원에서 배회가 심한 치매 어르신의 신체를 요양보호사가 압박하는 노인 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해 지난 5일 군과 관계기관이 조사를 시작했다” 고 밝혔다.

고성군과 경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 면담 등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배제시킨 상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설의 설립자로서 입소자와 보호자에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 학대 방지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달 중순께 2차 현지 조사를 벌인 후 11월말 노인 학대 여부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 학대 판정이 내려질 경우 고성노인요양원은 이 판정서를 바탕으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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