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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원장 "사회적 참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배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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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원장 "사회적 참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배 제도 도입해야"

장완익 "다수 피해자 만든 기업에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해야 참사 예방 효과 생긴다"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참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의 장으로 출석한 장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건의 기업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이 문제를 질의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피해 신청자가 6800여 명, 사망자가 1500여 명에 이르는 큰 사건이고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영리활동을 하며 국민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건의 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나서 사후적으로라도 기업의 책임을 구상해야 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1000억 원, 원료물질 제공 기업 250억 원, 정부 225억 원을 내 총 1475억 원의 피해지원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오 의원은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만 국가가 부담하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이라며 "이런 방식을 고치기 위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법무부가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장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장 위원장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소송 부담을 개인이 지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집단소송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결합해야 예방적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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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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