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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왕래 특별 절차' 합의…스가 총리 취임 후 첫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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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왕래 특별 절차' 합의…스가 총리 취임 후 첫 조치

정부 "한일 양국 인적교류 확대 물꼬 계기 될 것"

한일 양국이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의 물꼬를 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외교부를 비롯해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은 부처 간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기업인들이 일본에 방문할 때 추가적인 방역 절차를 준수할 경우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 절차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할 때는 일본이 설정한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라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중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데,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의 기업인들은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할 경우 일본 입국 후 별도의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단기 체류자 및 장기 체류자 중 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등이 있으며 외교·공무 활동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를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되어 입국이 원활해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 기업인들이 일본에 방문할 때는 출국 전 14일 간 체온을 포함한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 입국 후에는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접촉확인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별도 앱으로 14일 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가 저장된다. 이동은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 간 전용 차량을 통해 자택-근무처를 왕복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탄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에서 양국 정상 합의가 임박했음을 환영했고, 이러한 합의가 인적 교류 재개가 확대되는 물꼬를 트는 계기 및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해 스가 총리 취임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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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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