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56만 원), 재산이 3.5억 원 이하인 가구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년도를 적용한 5부제로 신청 받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88,800천원 이하 저소득층 4만 4천545가구에 ‘전남형 코로나19긴급생활비’ 149억여 원을 여수시상품권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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