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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노동법이 후진적이라고? 공개토론 한번 하자"

민주노총,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후진적이다"라는 김종인에 공개 토론 제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유연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처리 의사를 밝히자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이 정말 필요한지 공개 토론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병행하려 한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재벌개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공정경제 3법을 국제기준에도 현격히 미달하는 노동관계법과 함께 논의하자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알맹이 빠진 공정경제 3법을 내주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후진적"이라면서 공정경제 3법과 '고용유연화'를 함께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프레시안(최형락)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을 당론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찬성의 메시지를 전한 부분도 문제 삼으며 "공정경제 3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는 공허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도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의 여러 지표가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지표는 최악 가운데 최악"이라고 반박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세계 대부분 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도 비준하지 않은 노동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ILO의 8개 핵심협약 중 한국은 29호와 105호 '강제노동 협약'과 87호와 98호 '결사의 자유 협약'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OECD 국가 중 이 네 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임금과 고용이 낙후됐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을 OECD 수준으로 맞출 자신은 있나"라며 "한국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때 ILO 핵심협약 체결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아 EU가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제기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사관계법, 노동법 개정은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거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년 2600명,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라며 "국회청원 10만 명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게 21대 국회의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정적인 발언으로 입장만 밝히지 말고 노동법과 관련해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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