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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통영시장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일방통행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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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통영시장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일방통행 멈춰라”

공원지구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했더니 특정 도서 일방 편입

환경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계획 변경안(구역조정) 추진이 남해안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재조정하고 있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지나친 규제라며 거제, 통영, 사천시 등 남해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6일 강석주 통영시장이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하고 있는 강석주 통영시장. ⓒ프레시안(서용찬)

강시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 구역조정 계획이 “환경부의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강석주 시장은 “지난 9월 6일자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에는 그동안 통영시가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던 기존 공원 지역들이 공원계획 재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욕지면, 사량면 등의 주변 특정도서 지역이 변경 안에 포함됐다”고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실망감은 불통하는 환경부라는 불신을 키운데서 비롯됐다.

"통영시는 지난 3월 공원구역의 실태를 담은 자체용역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보고서는 지난해 9월 부터 용역을 통해 준비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통영시의 보고서에 답하기는커녕 일방적인 특정 도서 편입을 추진했다"는 강석주 시장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강 시장은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안은 기존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일방적인 추가 편입계획에 포함된 욕지면, 사량면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실제로 통영에서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특정도서(산양 추도, 욕지 두미, 노대, 동항, 연화리, 한산 매죽리, 사량 돈지, 양지리)등을 추가하면서 해당 지역을 주민공람, 공고 장소에서 누락시킨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욕지도 주민들은 강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를 찾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조정안에 문제가 있고 새롭게 추가한 특정도서도 주민공람 공고에 필지별 조서도 없었고 행정권역인 자치단체의 사전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렵도 없었다. 편입절차 자체가 잘 못 됐다.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강석주 시장은 ”국립공원법이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조정안이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사천, 남해, 거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다음주 중 통영시민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통영시는 산양읍과 한산면 일원이 지난 1968년 12월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로 지정돼 50여 년 동안 자연공원에 묶여 각종 규제와 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역개발에 소외되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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