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2륜자동차(오토바이)의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상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이륜차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남 여수 을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만 950건이었던 오토바이 사고는 2014년 1만 1,75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어 2018년 1만 ,032건, 2019년 1만 8,467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평균 400명 이상 정도였으나 부상자는 지난 2010년 13,142명에서 10년새 23,584명으로 1만명 정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2륜차 총 226만 4천여대 가운데 보험에 미가입한 2륜차는 125만 5천여대로 절반 이상(55.4%)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2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년 11월 25일부터는 50cc미만 경형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돼있다.
김 의원은 2륜차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의 경우 15만9천 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4천 원인 반면 최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 형태인 ‘배달대행 2륜차’(유상)의 경우 184만7천 원으로,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국토부나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용과 비유상용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륜차는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되고 무보험 사고 운전자는 사고 보상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이륜차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지역의 2륜차 등록대수는 11만 9천018대 이며 여수지역의 등록대수는 9천995대 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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