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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정부의 '재정준칙 첫 법제화' 추진, 엇갈리는 시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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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정부의 '재정준칙 첫 법제화' 추진, 엇갈리는 시선들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역할 제약받지 않아야"

코로나19 사태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4차 추경이 편성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등 2개국뿐이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이라는 점에서 뒤늦은 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5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준칙 방안은 재정건전성보다는 한국의 특수성에 맞게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제약을 법적으로 해소해주려는 의도가 앞서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보통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적자 비율 상한을 정하고 동시에 충족하도록 한다. 반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적자 비율 어느 하나라도 기준치를 밑돌면 준칙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준칙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채무비율 증가분은 이듬해부터 25%씩 4년에 걸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로 판단될 때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에서 -4%로 최대 3년간 완화할 수 있다. 5년마다 한도도 수정가능하다. 다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법제화를 해도 국가재정법에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시행령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서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재정수지 기준도 관리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꾸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미래를 위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등이 포함된 것이어서 매년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려면 관리재정수지로 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원칙이 바뀐 것이다.

올해의 경우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6%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통합재정수지(-4.4%)보다 적자 폭이 훨씬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9%까지 올라갔으며. 내년 47.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8.6%에 달하고,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4.5~81.1%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엄격하고 강한 준칙을 만들고 예외를 두어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준칙 방안은 원칙 자체가 느슨하면서 예외까지 둬 정부의 확장재정에 면피용 규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령에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자율 규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재정준칙 제정으로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재정준칙을 만들려면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과, 코로나19 시대에 재정준칙을 굳이 만들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혼재된 상황인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의존도와 글로벌 밸류체인이 높고 경제 역동성·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구조, 복지성숙도·양극화 해소 등 향후 재정역할 기대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과 재정책임성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에는 재정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재정준칙 방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관리 대상 재정수지 변경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운용지표로 활용해온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독자적인 지표"라며 "국제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재정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에 부담이 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과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도 재정준칙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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