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시스템 의심거래내역에 대한 상시 및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 올해 9월까지 부정수급 5건을 적발했다. 적발유형은 타 차량 주유 2건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3건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말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은 3524대를 대상으로 79억6천5백만 원이 지급됐다.
해당 차주들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113만2천 원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부정수급 행위 1건 위반 시 6개월 2건 이상 위반 시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제주 시는 지난 2019년 9월 단속된 24건(환수금 771만3천 원) 대비 79%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거리대비 이상주유 등 의심거래유형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하반기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에 따라 화물차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화물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협회 화물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