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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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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올해 5건 적발... 해당 차주 보조금 전액 반납 유가보조금 지원 제한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시스템 의심거래내역에 대한 상시 및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 올해 9월까지 부정수급 5건을 적발했다. 적발유형은 타 차량 주유 2건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3건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시청사

올해 9월말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은 3524대를 대상으로 79억6천5백만 원이 지급됐다.

해당 차주들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113만2천 원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부정수급 행위 1건 위반 시 6개월 2건 이상 위반 시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제주 시는 지난 2019년 9월 단속된 24건(환수금 771만3천 원) 대비 79%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거리대비 이상주유 등 의심거래유형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하반기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에 따라 화물차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화물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협회 화물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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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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