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 109건, 전문대학에서 40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 형태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립 30건, 국립대학법인 4건, 사립이 75건이었고, 전문대학은 공립 1건, 사립 39건이었다.
성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남교수가 103건, 여교수가 4건, 자료제출 거부가 2건이었다. 전문대학은 성별을 구분해 집계하지 않았다.
직급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수 50건, 부교수 25건, 조교수 28건, 겸임교수 2건, 초빙교수 1건, 강의전담교수 1건, 제출거부가 2건이었고, 전문대학의 경우 교수 11건, 부교수 13건, 조교수 10건, 명예교수 2건, 학과장, 초빙교수, 겸임교원, 산학협력교수가 각 1건씩이었다.
4년제 대학에서 파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57건(52.29%)이었고, 전문대학에서 파면, 해임,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1건(52.5%)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 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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