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공익 기부하겠다는 조건으로 주차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급 부상했다.
29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단협의회(회장 이창호)는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앞에서 해당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불편해서 못살겠다 돌산공원 돌려주라”며 집단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돌산읍민들은 해상케이블카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심각해 몸이아프거나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제시간에 병원에 조차 갈 수 없는 상태라며 케이블카측이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창호 협의회장은 “해상케이블카는 영업을 중단하고 여수시와 돌산읍 주민에게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상케이블카측은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자신들이 자본금 3억 원과 매출액 3%에 해당하는 1분기 1억 5천 원을 더해 설립한 장학재단이 전남도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항고가 진행중인 재소전 화해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11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 하겠다고 약정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상적으로 기탁했으나 2017년부터는 공익기부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시의 담당자가 제 3자에게 사업권을 넘길것을 강요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했었다.
또 “사업권을 넘기지 않을경우 자발적 사회 환원 기부금 명목으로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안을 직접 만들어 와 공익기부이행약정서 체결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기부금 관련해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에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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