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 관련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9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중 미취학 아동(2014. 1.~ 2020. 9월 출생아 기준, 초등학생 제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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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도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은 금액이나마 추석 이전에 지급해 아동 양육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4월에도 올해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아동수당 40만 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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