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및 포장지 제작, 홍보용 팸플릿과 명함 제작, 임산물 직거래를 위한 택배비와 택배 상자비 등이다. 개인(1가구 사업)은 750만 원 이하, 공동사업일 경우 참여 가구당 5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한한다.
시는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 편중 지원 여부,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오는 10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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