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긴급지원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5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체납 등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이 갖춰야 할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공실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지원은 제주도(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임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입주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주거위기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센터'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주주거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위기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의 전국 확대 시행도 건의 한다.
이를 통해 LH 공공임대주택 등 저소득 서민주택에 대해 코로나 위기기간 동안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주거위기가구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 0.2%로 인하해 시행중 이지만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조치는 없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긴급주거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마련하는 ‘코로나 19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 지원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거위기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부문에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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