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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이사회 반발에 '노동자이사제 도입'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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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이사회 반발에 '노동자이사제 도입' 무산 위기

민선7기 부산 주요공약에도 정관 개정안 보류 결정에 노조 "조례와 지침 무시한 행위" 비난

민선 7기 부산시 주요 공약이었던 노동자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 이사회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보류됐다.

▲ 부산교통공사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노동자이사제는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임명이 추진돼 왔다.

대상기관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9개 의무도입기관(100명 이상)과 16개 재량도입기관(100명 미만)이다. 9개 의무도입기관은 5개의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과 4개의 출연기관(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이며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 기관이다.

의무도입기관 중에서는 시설공단이 가장 먼저 노동자이사를 임명하게 됐고 나머지 7개 기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다만 부산의료원의 경우 올해 하반기 1명, 내년 상반기 1명씩 순차적으로 임명한다.

부산교통공사도 의무도입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비상임이사의 빈 자리에 노동자이사로 채워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사회가 정관 개정안을 보류시키면서 내년 1월 노동자이사 2명 임명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하철노조는 "노동자이사제 도입 보류는 임기 종료를 앞둔 일부 비상임이사들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혹여나 임기가 종료하는 비상임이사들이 노동자이사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리가 뺏길 것을 우려해 노동자이사제를 보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이사제 도입 배경이 노동자이사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기존 이사들의 행태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한 '적폐'적 행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며 "부산시 조례와 지침도 무시하고, 근거 없는 몽니로 노동자이사제를 지연시키고 좌초시키려 한다면 그 세력에 대해서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타협 없는 투쟁으로 퇴진 투쟁을 벌일 것이란 걸 경고한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산시 조례만 있고 근거법이 없어서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한 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절차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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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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