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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지원해드립니다”

청주시,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4차 추경예산 편성

▲청주시 엠블렘.ⓒ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청주시는 28일 4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2500여 대 규모의 조기 폐차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3.5톤 미만 300만 원, 3.5톤 이상 4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주시청 홈페이지, 시민접수, 조기 폐차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으로만 가능하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순께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를 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청주시 5등급 경유 차량은 2만 6000여 대로 지난 2018년 4만 8000여 대에서 올해 상반기 조기 폐차 등으로 2만 2000여 대의 차량이 감소했다.

청주시는 정부 계획(2024년)보다 빠른 2022년까지 5등급 경유 차량의 저공해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운석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9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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