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할 없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조두순 피해자인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맞춤형 이주 대책 및 생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와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1순위 고려사항"이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 납치 후 성폭행해 어린 아이에게 영구장애를 입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오는 12월 13일 출소하게 되면 피해자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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