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올 여름 집중 폭우로 발생한 경남지역 수산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복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경남 남해안 일대는 집중호우로 인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홍합, 굴 등 양식물의 집단폐사가 발생해 659어가에서 모두 101억 5000여만 원의 어업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전신고에 해당하는 입식신고를 한 어민에 한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때문에 양식물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를 통해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 입식미신고 어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올 여름 입식신고를 못했지민 실제피해가 확인된 어가는 진해만 일원 352곳이며 피해 복구 소요액은 45억 2000만 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3개 지역 단체장은 25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식을 신고하지 않은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추석전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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