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북도의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환경부가 경북 상주시의 지난 7월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경북 상주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인 제 56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된 것으로 확인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되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 사유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올해 7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5조 규정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경북도는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 기간이 끝난 날(2013년 3월 25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년 7월 2일)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그동안 대책위는 기자회견, 상주시청, 대구지방환경청 항의 방문, 환경부 면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하는 한편 충북시장군협의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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