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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는 무단점유 숙소건물 철거하고 위자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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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는 무단점유 숙소건물 철거하고 위자료 내라”

시민 A씨 태백소방서·강원도 상대 소송 제기 눈길

강원 태백소방서가 10년 넘게 인접 사유지에 숙소를 신축하고 빗물우수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며 소방서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태백소방서 인근의 주민 A씨가 강원도와 태백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태백소방서 본관 건물 뒤편에 1997년 1월 23일 신축한 직원 숙소용 건축물(105.95㎡)중 무단점유한 A씨의 부지(20㎡)면적의 건물철거를 요청했다.

▲태백소방서 본관 뒤편의 별관(숙소, 체력단련실) 가설건축물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문제의 건축물. ⓒ프레시안

태백소방서의 직원숙소용 건축물은 1층 콘테이너박스형 건축물로 바로 옆에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실과 직원쉼터로 사용하는 1층 경량철골조 건축물(58.5㎡)로 연결되고 있으며 지붕은 샌드위치판넬로 설치되어 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태백소방서 별관에 설치한 샌드위치판넬 지붕이 A씨의 건물과 토지에 밀착해 있어 눈비가 내릴 때마다 우수가 침범해 건물침수, 건물파손, 건물 내부 누수 등으로 건물 벽 균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백소방서는 별관건물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A씨 소유 건물과 토지에 흘러내려 건물 침하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방치해 손해를 끼쳤다며 건물수리비와 위자료 등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등본,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관련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태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 부지는 강원도 소유지만 건축물은 태백시 소유”라며 “민원인에게 경계측량을 거쳐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했는데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니 난감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소방서 직원숙소를 신축하면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사유지 침범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건축물은 태백시 소유이기 때문에 태백시와 협의를 해야지 소방서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태백소방서를 찾아가 수년 넘게 직원숙소 건축물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리고 철거나 보상 등의 대책을 촉구했지만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매번 전임자 탓만 하고 있다”며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숙소와 체력단련실 등 샌드위치판넬로 지붕을 설치할 경우 인접 건물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붕 처마를 건물에 붙여 하는 바람에 피해가 많다”며 “4년 넘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86년 6월 태백시 상장동에 준공된 태백소방서 건축물은 대지 3027㎡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93㎡규모의 사무소, 119센터, 차고, 직원식당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태백등기소 확인결과 태백소방서 토지는 황지동 212-1번지 주소지에 3027㎡면적에 대해서는 강원도 소유로 되어있으나 동일 지번의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등재되지 않고 황지동 621-101번지 외 6필지로 되어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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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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