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 됐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 모(52세) 씨의 공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했다. (☞관련 기사:17억 5천만원상당의 보험금 노리고 아내 탑승한 차량 해상에 추락 시켜 )
2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박 모(52) 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는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 박 씨의 고의적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실수로 차량이 바다에 빠진 점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는 인정된다며 2심에서 선고한 금고 3년형의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당시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밤 10시경 여수 금오도에 선착장에 도착해 경사로에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안에 탑승 중이던 아내(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라며 살인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 조사 결과에는 사건 발생 20일 전인 2018년 12월 10일 사망한 아내와 재혼한 박 씨는 아내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으며 아내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본 후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박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으며 박씨가 사전에 범행장소를 답한 정황도 담겨있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함께 사고 당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아내의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획이 없었던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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