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정 씨는 5년형을 선고했다.
정 씨와 최 씨는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씨는 2015년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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