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별조치법 전용 민원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관련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촉된 자격보증인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소유 사실 관계 확인 행정절차 진행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될 때와 달리 450만 원 이하의 자격보증인 보수 규정 신설, 장기 미등기 과징금 등의 배제 규정이 삭제돼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은 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적극 행정의 목적으로 자격보증인 보수기준을 부동산 과표의 일정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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