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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문판매·다단계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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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문판매·다단계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등록 업체는 방역 수칙 준수 등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계획

최근 방문판매, 다단계, 각종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기준이 강화된다.

부산시가 전체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부산지역 내 다단계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 방문판매업 등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결정된 조치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은 정부 지침상 고위험시설 대상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시가 지난 4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투자설명회 등이다.

그러나 오는 24일부터는 방문판매자 등이 방문판매 등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홍보·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와 사업장 외 장소를 대관하는 등의 집합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부산에서 활동 중인 타 시도 등록 및 신고된 판매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등록 및 신고된 사업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20명 미만, 실외 50명 미만의 집합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코로나19 감염 사례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의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진 만큼, 시민신고센터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관내 전체 방문판매업에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타 시도에 등록된 업소에도 행정명령을 적용하게 되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추석 전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는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며 "관련 업종에는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민분들께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행정명령 사항에 유의해 불필요한 모임·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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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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