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 출산 모든 가정에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고 알렸다.
이를 위해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한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만 출산 가구에 총 589억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복지부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13.2일간 이용하면서 평균 220만7000원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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