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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서 뇌물 받은 부산 해운대구청 공무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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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서 뇌물 받은 부산 해운대구청 공무원 2명 벌금형

해수욕장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비용 받아...동료 선처 탄원 자격정지형은 피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시설 관련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운대구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B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부산 해운대구청사 전경. ⓒ해운대구

A 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설치 용역업체 대표 C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60만 원을 받았고 마사지 업소 이용 비용을 한 차례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년 C 씨에게 성 접대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각각 115만 원과 154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두 차례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C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현금이 오간 사실이 담긴 C 씨의 수업 기록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씨가 술값을 대납하도록 한 것은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을 공여했다는 C 씨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 등 2명이 공무집행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나 동료 공무원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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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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