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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역의원 부인의 수상한 토지 매입…지자체는 기존 도로 무시하고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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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역의원 부인의 수상한 토지 매입…지자체는 기존 도로 무시하고 도로 개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부인 세종시서북부산단 인근 1573㎡, 도로 포장 후 4배 이상 올라

속보=광역의회 의원이 부인 명의로 지은 창고를 불법용도 변경했는가 하면 지자체는 이곳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 특혜의혹이 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 부인이 오랫동안 방치된 도로 예정부지를 매입했는가 하면 지자체가 이곳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2020년 9월17일자, 1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 조치원 서북부지구 개발사업이란

▲조치원 서북부지구개발사업 조감도 ⓒ프레시안(DB)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조치원 서북부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총사업비 1153억 원을 들여 시행된 서북부지구 개발사업은 조치원읍 봉산리와 서창리 일대 23만 2000㎡에 △업무용지 9필지(2만1316㎡) △공공청사용지 4필지(4만 7557㎡) △상업용지 9필지(8706㎡) 등이 마련됐다.

이곳에는 정부 및 시교육청 산하 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업무단지가 조성돼 새로운 관공서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미 세종시교육청 산하 3개 직속기관과 제2축산회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이 입주하기로 결정돼 공사 시작 전부터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세종시는 2561억 원의 생산효과와 802억 원의 부가가치는 물론 726명의 고용효과 등 유발 효과가 나타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는 2014년 2월 구역 지정 및 보상에 착수한데 이어 2015년 개발 및 실시계획을 세웠으며 2016년 6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25년 동안 방치된 도로 예정부지 인근 토지 매입, 이유는?

김원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부인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59-7번지 일대 10필지 1573㎡를 매입했다.

<프레시안> 취재결과 A 씨가 매입한 토지는 세종시 서북부지구개발사업 부지와 불과 250여m 떨어진 곳으로 당시 토지등기부등본에는 A 씨가 5억 4875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하기로 한 봉산리 토지를 담보로 3억 18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김 의원 소유의 죽림리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2억 4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5억 22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김 의원 부부가 동의 하에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부부는 모두 2015년 3월25일과 30일에 각각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김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조치원읍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2015년 당시 봉산리 도로 예정지역 인근 토지 매매가는 3.3㎡당 90만 원~100만 원 정도였으나 도로가 개설된 이후 현재는 3.3㎡당 400만 원을 홋가하고 있으며 도로 인근의 소유주 중 토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 땅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해 김 의원 부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인근 주민 최모(83) 씨는 “2014년에 서북부지구 내에 있던 토지를 3.3㎡당 90만 원에 보상을 받았고 지금은 인근 지역 토지 매매가가 500만 원 정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습 도로 무시한 도로개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도로. 오른쪽 하단에 기존 봉산리 마을과 연결된 'X'자 형 도로와 세종시가 김원식 의원 부인 명의의 토지를 관통하는 'T' 자 형 도로가 보인다. 좌측 상단은 지난 2016년 6월 준공된 조치원서북부지구 사업 부지. ⓒ프레시안(김규철, 드론 촬영)

세종시는 지난 2019년 25년간 방치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X’자 형으로 돼있던 기존 봉산리마을회관~봉산리간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김 의원 부인 명의의 토지에 ‘T'자 형 도로를 새로이 개설했다.

이는 관습도로를 무시한 것이어서 김 의원 부인 소유의 토지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50m 거리를 두고 ‘X'자 형 도로와 ’T‘자 형 도로가 이어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세종시가 봉산리 주민들이 사용하던 기존 도로(왼쪽) 를 확포장하지 않고 김 원식 의원 부인 명의의 토지를 관통해 새로 건설한 도로.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새로 건설된 도로와의 선형을 맞추려면 교량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프레시안(김규철)

더욱이 김 의원 부인 소유의 ‘T'자 형 삼거리가 생김으로 인해 이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교량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로가 끝나는 지점까지만 포장을 하고 도로가 끝난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더 이상 도로가 연장되지 않음에도 ‘T'자 형으로 포장을 해 그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원식 의원은 “봉산리에 땅을 산 것은 인근 식당에 자주 다니다가 이곳에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어느 분이 소개를 해 줘서 토지를 보니 오봉산이 뒤에 있고 전원주택을 지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2015년 3월에 매입할 당시 3.3㎡당 120만 원씩 주고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변에 전원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을 바꿨다.

이어 세종시가 ‘X’자 형태의 관습도로를 무시하고 ‘T'자 형 도로를 새로 신설한 것에 대해 투기의혹을 제기하자 “도시계획도에 이미 도로개설 계획이 있었다. 확인했다”고 답변했으나 근거 서류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의원이라고 해서 땅을 대출받아서 못산다. 의원을 4선, 5선, 7선을 하는 동안에 땅 한 평도 못산다는 것은 의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들에게까지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처신으로 볼 수 없다.

김원식 의원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를 수 있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맞지만 의원을 하면서 어렵다. 공무원 세계도 그렇고”라며 “제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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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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