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는 제267회 임시회를 9월 17일, 18일 양일간 개회했다.
개회에 앞서 후반기 의장선거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이광섭 의장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조속한 함안군의회 원 구성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을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의결 처리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3건 등이다.
의원 발의 안건은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과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함안군 헌혈 장려 지원 조례안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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