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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재판부, 변호인 측 증인 채택 거부 "1심 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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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재판부, 변호인 측 증인 채택 거부 "1심 때 나왔다"

양진호 측, 특수강간피해자 등 증인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 거부

갑질 폭행, 불법 도청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2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된 1심 재판과는 달리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항소심에서 증언할 증인을 채택했다. 양진호 측에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증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다르게 2심은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진호 측 변호인은 이날 양 회장에게 제기된 강요죄 관련해서 이00, 류00 등 총 6명의 양 회장 직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변호인은 "강요죄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강요를 했던)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법한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강요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느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증인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나온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중 양 회장이 닭을 칼로 내리치는 영상을 찍은 직원 이00 씨만을 증인을 채택했다.

변호인은 특수강간 피해자 A씨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변호인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 있은 뒤, 그에 따라 (강요에 의해) 성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해자 A씨의 (1심 증언) 진술에 의하면 성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이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해자 A씨의 모순된 진술이 많이 나왔고 (2심 재판부는) 그 신문을 직접 들은 재판부가 아니기에 아쉽다"며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서 질문하겠다"고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피해자 A씨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1심 증인으로 불렀으면 항소심에서는 부르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만약 특별한 상황이나 사정이 있어서 불러야 한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직원 불법 도청 프로그램'(아이지기)을 만든 고00씨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뒤늦게 (불법 도청 프로그램) 서버에 저장돼 있는 내용을 발견했는데, 만약 사찰(불법 도청) 의도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러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고00이기에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증인 채택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결국, 사찰 목적은 없었고 테스트가 목적이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한 뒤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면 (불법 도청)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고00에게 물어볼 게 있다면,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며 "1심 진술내용과 비교해서 추가 질문할 게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양 회장 측 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진호 회장의 다음 재판은 10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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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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