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지역본부(본부장 권오업)가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LH충북지역본부는 10일 아동가구의 주거권 보장 강화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Ⅱ유형’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대상은 충북 전 지역이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7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먼저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 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같은 날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로,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평균 소득 기준 가운데 9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은 120%는 675만 2276원, 130%는 731만 4966원이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억 5000만 원, 기타지역 8억 5000만 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지역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전세지원금의 2% 수준의 보증금, 신혼부부Ⅱ 유형은 20%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및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자녀 1명 0.2%p, 2명 0.3%p, 3명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자녀 유형은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재계약시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18일까지, 신혼부부Ⅱ 유형은 10월 16일까지이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실현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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