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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완주군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신설 등 제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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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완주군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신설 등 제안 눈길

중앙부처 정책·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 신규 도입 필요성도 제시

ⓒ프레시안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가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의 정책과 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를 신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성일 군수는 지난주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이 주관한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석해 '인구위기 대응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전략 및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군수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완주지역 인구대책 소개와 균형발전 대안 제시를 한 다음 "인구위기 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탈(脫) 지방화와 수도권 집중을 막아줄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과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앙정부 정책·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제한과 지방 구도심 활성화 지원 확대, 수도권 대학의 과감한 지방이전 혹은 분교 설치 등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신설안도 내놓았다.

그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한 세부 시책으로 ▲균특회계에 인구 감소지역 지원 전담계정 설치 ▲국가보조사업 지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가칭)지역인구 활력교부금 조성 등 교부세 추가 지원책 마련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사회적 인구유출 문제까지 포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노력을 병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혁신 10년, 대한민국 희망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참여 지자체와 국내외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지방자치 분권과 발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대한민국 미래 10년의 길을 모색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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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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