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위험시설 8종 511개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고위험시설의 영업 피해가 발생,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을 중지한 고위험시설 8종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1개소), 실내집단 운동시설(28개소), PC방(88개소), 노래연습장(184개소), 콜라텍(3개소), 유흥주점(169개소), 단란주점(23개소), 뷔페(15개소)로 총 511개소다.
해당 업종에 대해 시정부는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해당 부서별로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내하고, 각 시설은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부서별 신청서 접수는 14일부터 진행되며, 이후 해당 부서별로 지원 대상자 계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입금한다.
최종 지원 대상 확인과 지급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 추진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업중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라며“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8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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