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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두순 출소 불안 커…재범 억제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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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두순 출소 불안 커…재범 억제법 처리해야"

"용납할 수 없는 개천절 집회, 강력 대응해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씨의 출소일이 오는 12월로 임박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씨를 언급하며 강력한 재범 억제 제도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안 남았고,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오는 12월 출소 후 피해자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돌아갈 곳과 피해자의 집은 불과 1km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

이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라며 "사건 이후 '조두순법'이 만들어졌지만 형법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 씨)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동성폭행 재범 억제를 위해 여야가 추가적 방안을 논의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우리 당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하도록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한편 보수단체 일부가 예고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도 주문했다.

그는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개천절, 세종대왕이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한글을 창제한 데 감사하는 한글날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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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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