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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폭발 선박, 통영 입항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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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폭발 선박, 통영 입항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만, 거짓뉴스로 주민갈등 유발 폐기물 처리업체, 행정 규탄

통영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울산 폭발 선박의 통영 입항을 추진 중인 선사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마산지방청 통영사무소)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선사 등은 거짓 정보로 통영 시민을 기만,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이 이에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영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10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에서 울산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성동조선 입항 저지’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대책위

이들은 “지난 3일 여수해양과 성동조선은 통영시와 시의원 등이 참석한 면담에서 올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그란트 호의 전 작업공정을 성동조선에서 1년간 추진할 것이며 폭발 선박의 폐기물처리와 선박수리로 40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해양과 성동조선은 통영시가 요청한 ‘선박수리계약서’는 사업기밀 운운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화재 선박의 보험회사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선박의 상태와 비용을 분석해 폐기 또는 수리할 것인지, 만약 수리한다면 어느 나라, 어느업체에서 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수해양과 성동조선은 폭발해 고형화된 SM과 오염된 평형수 약 3000톤 등의 폐기물 처리계약만 맺은 상황”이라고 했다.

“사실이 아니라면 여수해양과 성동조선은 공수표만 남발하지 말고 선박 수리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며 공개하지 못하고 거짓이면 관계기관과 지역민들을 속인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울산 폭발 선박의 통영 예인절차에 앞서 평형수 오염이 의심되는 미개방 구역(4,5번 탱크)에 대한 오염물질의 상태와 양, 선박의 안전성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오염 우려가 높은 4,5번 탱크는 사고로 손상돼 밸브 조작이 불가능해 수질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낙동강유역청의 회신 공문과 선사 측의 자료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일, 입항 허가권을 가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이하 통영사무소)도 기항허가 여부결정을 10일로 미룬바 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수질분석을 할 수 없다”는 선사 측의 입장 또한 거짓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선사측 자료를 근거로 “2019년 11월 선사측은 폭발 선박의 평형수 처리과정에서 이미 4번 탱크 내 SM 오염 농도가 277ppm이며 에멀젼 형태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연결된 5번 탱크 또한 오염된 것으로 확인하고 전체 1만,000톤의 평형수 중 4, 5번 탱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7100톤의 평형수만 선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배윤주 통영시의원과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 해상시위 자료사진. ⓒ프레시안(서용찬)

이같은 이유는 “오염물질 존재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한 선사 측이 ‘4, 5번 탱크는 밸브 조작이 불가한 상태’라고 관계기관(낙동강유역청)에 전달하고, 통영사무소에는 선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검사결과서를 첨부해 ‘통영 입항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해양경찰과 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의 행정업무도 안일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울산지역 민원의 답변서(2020.7.28.)에 “사고 이후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주사에서는 약 3개월에 걸쳐 적재화물, 세정수 등 오염물질, 적재연료유 처리를 완료하였고”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의 ‘오염물질 처리를 완료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는 주장이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이 문서가 바로 ‘선박 오염이 없는데도 환경단체와 일부 어민들이 무조건 입항을 반대한다’는 거짓뉴스, 지역갈등 조장의 근원이 됐다며 남해지방해경청장은 허위 문서가 작성된 경위 등을 밝히고 허위 문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사 측은 오염되지 않은 6번 탱크(선처리 탱크)의 평형수 수질분석 결과서를 통영사무소에 제출했는데 지난 8일 통영사무소장은 제대로 된 자료 검토도 없이 4, 5번 탱크 평형수 수질분석 결과로 오인하고 기항허가여부를 결정할 뻔 했다. 화학물질 폭발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양수산부(울산지방청, 마산지방청)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울산해경, 통영해경)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울산 폭발 선박의 안정성, 해양오염 가능성 등에 대해 전면 재조사한 후 출항 여부, 입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SM에 오염된 평형수를 비롯해 환경오염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한 이후 순수하게 수리를 위해 통영에 입항하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고 오염된 평형수 등 유해 폐기물을 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폭발 선박의 통영 입항은 불허할 것을 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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