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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최우수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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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최우수기관 표창’

환경부, 전국 213개 자치단체 평가…기초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여수시 선정

여수시가 1급 발암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해에 추진했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환경부가 전국 213개를 대상으로한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전국 213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슬레이트 철거 실적과 지방비 확보, 홍보 실적 등을 평가해 기초지자체 2곳, 광역지자체 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여수시가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국비 포함 4억 8천800여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 203동 지붕개량 32동을 처리해, 지난 3일 환경부가 선정한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초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수시

시는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국비 포함 4억 8천800여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 203동 지붕개량 32동을 처리해,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이번에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올해는 국비 포함 23억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 559동, 지붕개량 51동, 비주택 99동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도 사업 대상에 포함돼 172만 원까지 사업비가 보조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1가구당 120㎡ 기준 344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된다. 취약계층 가구는 슬레이트 처리비와 지붕개량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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