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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폐업 양돈농가 등에 107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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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폐업 양돈농가 등에 107억 원 ‘지원’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성격…피해 보전 33억 여원·폐업지원 73억 여원

▲충북도청 본관 ⓒ충북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 보상을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10일 FTA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본 도내 149 농가에 10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으로 직불금은 137 농가의 53만 2686마리 33억 6700만여 원, 폐업지원금은 12 농가의 2만 9235 마리 73억 6000만 여원이다.

이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가격과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등 지급기준을 충족했으며 지원 기준은 마리 당 6321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지고기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지원 대상이 됐고 기준은 두당 25만 1775원이다.

충북도는 이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하고 12월 중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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