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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강문성 도의원 발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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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강문성 도의원 발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지역경제·공정무역 상생 로컬페어운동으로

저개발국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지원 근거가 조만간 마련될것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 제2선거구의 강문성 도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지난 8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전남도의회 감문성 의원이 공정무역 가치가 도민들에게 모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례발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전남도 의회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행태다.

강 의원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취급 매장 및 판매처 확산, 공정무역 활성화 기반구축, 지역생산품과 연계·협력, 공정무역제품 판매 및 구매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다.

또 전라남도공정무역위원회 설치, 공정무역제품 공공 구매 활성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 공정무역마을 운동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지금까지 공정무역 운동은 개인적 차원의 소비 운동이었다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정무역 가치가 도민들에게 모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공정무역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노동자만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소농과 취약 노동자를 함께 돕는 공정무역과 지역경제의 상생으로 윈윈할 수 있는 로컬페어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기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다섯 가지 심사기준을 통과한 공정무역도시는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하남시,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 7곳이다.

다섯 가지 심사기준은 지방정부 및 위원회의 지지, 지역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사용,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대중의 지지,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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