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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 ‘지방세 효자’, 강원랜드…전체의 5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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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 ‘지방세 효자’, 강원랜드…전체의 57% 차지

총 55억 1000만 원 중 강원랜드 31억 6300만 원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에서 강원랜드가 '지방세 효자'인 것으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9일 정선군은 올해 9월분 재산세 2만 7902건에 5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리조트 단지. ⓒ프레시안


이 중 재산세가 46억 44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가 1600만 원, 지방교육세가 8억 5000만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이 2만 7572건에 54억 200만 원, 주택분이 330건에 1억 800만 원이다.

이번 재산세 중 강원랜드 부과금액은 총 31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재산세 부과금의 57.4%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9900만 원(5.73%)이 증가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3.78%)와 개별주택가격(2.78%)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다.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됐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 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달라”며 “납세자분들은 추석연휴 이후 오는 10월 5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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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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