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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 · 제조 · 비제조 분야에 지원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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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 · 제조 · 비제조 분야에 지원 단행

국비와 긴급자금 투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28억 확보

제조 · 비제조 분야 600억원 긴급자금 추가 지원

창원시는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28억을 확보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창원시에는 현재 248㎢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55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총사업비 42억(국비 28억, 시비 14억)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기반(농로, 구거 등 기반시설 정비), 환경문화(누리길, 경관, 여가녹지 등), 생활공원(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생활기반사업은 동읍 용강리 구거정비공사 등 23건 22억, 환경문화사업은 청량산 해양전망 광장 조성사업 10억, 생활공원 사업은 창원 만날공원 사랑의 숲 조성사업 10억으로 총 25건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창원시

한편 창원시는 제조 · 비제조 분야에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의 긴급자금 추가 지원도 단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역내 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600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700억원 긴급자금을 조성해 일반자금 1300억을 포함한 3000억 규모로 제조업(760개)·비제조업(668개) 분야의 총 1428개의 기업을 지원했다.

꾸준한 자금 수요로 9월 기준 올해 계획 대비 87%가량인 2620억원이 집행돼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600억원의 추가자금을 조성했다.

올해 총 3600억원이 기업에 지원되고 향후 4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자금 600억원은 제조업 300억원과 함께 비제조업에도 3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액은 제조업 3억원, 비제조업 1억원, 이차보전율은 3.5%,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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