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오전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민선7기 후반기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임명된 고영권 부지사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28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관련 법률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권 부지사는 현재 충북 음성군 조천읍 와흘리 구좌읍 동복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영권 부지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영권 부지사의 구좌읍 동복리 농지는 6명이 공동으로 명의 되어 있으며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를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원을 대출받았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영권 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이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이날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는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원희룡 지사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무부지사는 제주도 농업을 총괄하는 최고 결정자로 매우 부적절한 임명이다. 농지법 위반은 개별법 위반의 의미를 넘어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영권 제주정무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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