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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정책 "힘" 얻게 되나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으로 여수 전 시민 지급요구 수구러들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지급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남 여수시의회 서완석 전 의장의 제안으로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수구러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일찍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선별복지를 선택했던 권오봉 여수시장의 정책결정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시비 332억 원과 도비 154억 원, 국비 703억 원 등 총 1189억 원 규모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차재난지원금 지급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여수시의회 서완석 전 의장은 재임당시인 지난 5월 6일 제200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564억 원이며, 1인당 10만원 지급 시 소요액은 280억 원 정도이므로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포천, 광양, 태백,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반복돼 왔으나 시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오면서 갈등양상으로 까지 치달았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재를 놓고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해야한다"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선별복지 주장과 "차등 지급하면 국민 분열만 초래한다"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보편복지 주장으로 이견을 보인 것과 같은 형태의 갈등이 여수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놓고 당·정·청이 선별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선별지급으로 결정을 하면서 권 시장의 선별복자 정책도 함께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주 내로 발표하게 될 선별지급에 대한 내용과 여수시가 기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전남형 긴급생활비로 도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가구에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기준으로 1~2인 30만 원, 3~4인 40만 원, 5인 이상은 50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도·시비 20% 매칭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를 위해 종교시설과 유흥업소에 30만 원씩 시비로 지원했다.

이외에도 시는 만 7세미만 대상 1만4천여 명에게 아동수당 40만 원씩, 중위소득 75%이하의 실직·휴직자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 긴급복지금 42만 원~300만 원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1만 1천여 세대에 한시생활 지원금으로 40만 원~192만 원씩 차등 지급했다.

추가로,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활안정금으로 각각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분을 지원했으며, 또한, 1개월 이상 훈련이 중단된 직업훈련생에게도 월 12만 원씩 2개월분을 지원했고 1,480명의 택시종사자에게 50만 원씩, 년 매출 3억 원 이하 1만 3천여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보전 차원에서 30만 원씩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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