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주말인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결혼식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매 주말마다 2인 1조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결혼식장을 방문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50명 이상 집합금지 준수 여부,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방문리스트 작성, 안전거리 2m 유지(사진촬영 시 1m 예외적으로 인정), 실내에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착용, 신랑⸱신부, 양가부모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는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행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비신혼부부를 비롯해 결혼식장 등 예식업계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이행해주고 있다”라며“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추세에 있음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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