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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주먹 휘두른 주취자 제압 중 부상 입힌 소방관,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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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주먹 휘두른 주취자 제압 중 부상 입힌 소방관, 항소심서도 '벌금형'

재판부 "경찰이 아닌 구급활동 소방관이 피해자 범죄인 취급·체포는 잘못"

ⓒ프레시안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주취자를 제압하는 도중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4일 주취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모(3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으로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지병이 있던 피해자가 수차례 119 출동을 요청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위력을 행사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그 자격을 유지해야하는지 고민이 컸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면직된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B모(50) 씨를 제압하다 약 6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B 씨는 당뇨합병증 등이 악화돼 지난해 사망했다.

검찰은 당초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을 진행했다.

한편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소방대원이 취객에 대해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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